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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북도청에서 남원드라곤레이크CC(반대)대책위는 왜곡되고 조작된 엉터리 산림조사서를 바탕으로 허가된 사업계획승인 취소와 골프장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남원 교룡산 드라곤레이크CC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산림조사서가 전주지방법원 감정 결과  실제 상태보다 축소되는 등 부실한 조사 자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산지전용협의의 근거자료로 엉터리 자료가 쓰인 셈이다.

감정보고서는 남원 교룡산 드라곤레이크CC 반대대책위가 지난해 4월부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벌이는 과정 중에 법원에 의해 조사된 자료다. 

전주지방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와 사업주가 제시한 산림조사서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극명해진다.

남원드라곤레이크CC대책위의 감정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조사결과 ha당 평균입목축적이 기존 산림조사서는 90.90㎥임에 비해 감정보고서는 159.43㎥로 175% 차이를 보인다. 입목축적이란 임야에서 수목이 차지하는 부피를 말한다.

또한 남원시 평균입목축적 150% 이상, 즉 164.49㎥가 넘는 표준지가 기존 산림조사엔 전체 107곳 중 7개소에 그쳤으나, 감정보고서 조사 결과는 17개소에 달했다. 산립법에는 해당 지자체 평균입목축적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입목본수도 기존 조사서엔 539본, 감정보고서엔 1,148본으로 거의 두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남원드라곤레이크CC대책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남원시에 골프장 허가 취소와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산지전용허가에 해당 돼 허가권자인 전라북도가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이를 기초로 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도 위법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거짓으로 작성된 산림조사서를 이용해 허가를 받은 골프장 공사를 남은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상 조사기간 동안 즉각 중단시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도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산지전용 허가가 고의로 왜곡되고 조작된 산림조사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전라북도에 골프장 허가 취소와 산림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드라곤레이크CC는 2009년 5월부터 공사가 본격으로 시작됐으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골프장 공사지역 인근 남원시 대산면 율정마을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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