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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영화에 목숨건 정부...‘청주공항’ 민영화 강행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1.30 10:50

KTX, 인천국제공항 등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국민들의 반발로 죄초된 KTX와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3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공항을 최초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입찰공고를 내고 2011년 두 차례의 민간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후 공사는 청주공항관리(주)와 수의계약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23일에는 운영권 매각 관련 MOU를 체결하고 매각 금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양측은 최종 협상 후 계약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월 1일에는 양 측이 만나 매각과 관련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을 놓고, 법적 근거 미비와 특혜의혹, 졸속 추진, 민영화 가속화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운영자에 대한 정의’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항공법’이 아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항운영권을 위탁, 이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1년 10월 19일, 정부는 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 기존 공공기관 외에 일반 민간사업자가 공항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폐기한 바 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현행 항공법 개정 없이는 민간사업자가 공항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주공항 민영화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항을 민영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청주국제공항 매각 추진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졸속 매각’ 등의 잡음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주장하는 청주공항 매각 하한선은 약 300억 정도이며, 두 차례 민간매각이 유찰된 상태에서 국가계약법상 3차 매각부터는 일정 비율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미리 수의계약방침을 정해놓고 300억 이하의 헐값으로 청주공항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통해 공공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민영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전초전에 불과하며, 이후 여수와 제주 등 주요 기간산업인 지방 공항들이 줄줄이 민간기업 손아귀로 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항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청주국제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공항으로 공공성을 지키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부의 민영화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졸속매각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노조 역시 입장을 발표하고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항이 민영화 되는 순간, 공공재로써의 공항의 역할이 없어지고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심각한 항공안전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청주공항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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