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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정규직화, 파견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결의대회’가 7일 오후 2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400명의 조합원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맞아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파견법 철폐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북지노위는 7, 8일 양일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가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고 해고 및 정직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달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전주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미 현대차 정규직이고 사내하청 회사가 행한 징계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무효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북지노위 역시 대법원 판례대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확산하고 있는 파견제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부 전주지청 3층에서는 심문회의가 진행됐다. 심문회의는 7, 8일 양일간 12개 사내하청업체를 6개로 나눠 진행된다. 결의대회에서는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세우 전주녹색연합 대표, 정동훈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김형우 현대차 전주비지회 조합원, 서윤근 진보신당 전주시의원, 남상훈 전북버스지부장,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이 연대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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