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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노·사 대립이 오는 8일이면 만 2년을 채운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주시와 행정당국에게 7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첫 번째 요구는 ‘버스 임·단협 연내 타결하라’이다.

 

2010년 12월 8일 민주노총 전주 시외·시내버스 노동자들이 1차 총파업을 벌인 배경에는 사측의 임·단협 거부가 가장 컸다. 민주노총 버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단협에는 ‘민주노조 인정,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것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사측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단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신성여객 사측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세차 및 차량 청소를 시킬 수 있다’거나 ‘세차비 및 수리비 일체를 부담 시킬 수 있다’는 등 민주노총에게는 굴욕적인 단협안을 제시하는 등 단협 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호남고속의 경우, 노조 측에 따르면 약 100여 차례 교섭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저 사측이 교섭을 거부했다는 증거사진만 찍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가 교섭 요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사측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

 

이처럼 전주 시내버스 5개사의 교섭이 사측의 태만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난 4월 18일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전주시내버스 5개사을 ‘교섭해태’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노동부, 7개월이 지났는데 기소의견도 마무리 못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2개월 안에 사건 처리해야”

 

참소리가 확인한 결과 민주버스본부가 지난 4월부터 노동부에 사측을 상대로 ‘교섭해태’ 등의 이유로 고발을 넣은 것은 모두 8건이다.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이 중, 5건(시내버스 5개사 각 1건씩)은 4월 18일에 고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기소의견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초 송치한 것이 지난 9월 5일이었다. 고발 이후 4개월이 넘어서야 송치한 것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최초 고소 및 고발이 들어오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최소 3개월 안에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 집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9월 5일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시내버스 5개사 중 제일여객의 ‘단체교섭 거부, 해태’로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부당노동행위 – 교섭거부, 해태)’를 들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소 송치했다. 그리고 다른 4개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노동부는 ‘교섭거부, 해태’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전주시내버스 관련된 사건이 교섭 외에도 워낙 많다 보니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남은 고발 건에 대해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사건처리 늦어지면서, 노사 대립은 점점 커져

 

노동부가 ‘교섭거부, 해태’로 노조가 고발한 사건을 긴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동안, 버스 현장에서는 지난 7월 노조의 업무복귀 이후에도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배차문제, 해고 등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9일 이틀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사측이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다시 투쟁태세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매일 삼보일배를 전주 시내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전주 시외·시내버스노동자 2명이 전주 덕진구 야구장 30m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새벽, 전주 시외, 시내버스 노동자 2명이 버스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주시 덕진구 야구장 조명탑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5일 문규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버스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100배를 현장에서 올렸다.

 

상황이 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수차례 사측을 찾아가 교섭을 촉구했다”면서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교섭해태가 맞으니 성실교섭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문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4월 18일에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한 사건 처리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만 놓고 보더라도 근로감독관의 말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은 특별근로감독 등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한 입장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이라도 보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촉구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면서 “노사 교섭에 노동부가 개입한다면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동부가 현재까지 버스노사 교섭 난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것.

 

근로감독관은 “현재 가능한 것은 사건 처리와 행정지도다”면서 “사측의 교섭해태 등이 있으면 그때 그때 노조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법규담당자는 “시내버스 노조가 5곳이고 모두 탄압을 받고 있어 매일 사건이 터진다. 이를 정리하는 것도 사실 힘든 상황”이라면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대한 불법 판단은 단 하루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버스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한 역할은 허수아비 수준”이라면서 “사측에 교섭거부와 관련하여 공문 한 장도 발송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찾아갈 때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1차 총파업 당시 봐라. 당시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합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질의에 24시간 만에 불법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보냈다”며 “이를 근거로 전주시, 공권력, 사측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우리를 탄압했나”며 노동부가 노조의 고발 건을 긴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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