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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주시내버스 5개사 사업주들이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쟁의를 종료 하지 않으면 부분 직장폐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건부 직장폐쇄 철회여서 민주노총이 이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쟁의행위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분 직장폐쇄 철회라 사실 상 직장폐쇄를 철회할 뜻은 없다고 본다”며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철회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지난 3월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 버스 노사 양측은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를 선언,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었다.

 

11일 오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버스사업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장철회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버스사업주 5개 대표들은 △2012년 6월 11일 16시부로 직장폐쇄 철회 △업무에 복귀하는 민노는 사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언행과 자세로 운전할 것 △민노 지도부는 사업자들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쟁의를 종료 하지 않으면 부분 직장폐쇄를 재개할 것 등의 의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직장폐쇄 가처분’ 심리가 15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철회를 발표하여 법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법원 심리는 버스사업주가 지난 3월 단행한 직장폐쇄에 대한 법원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직장폐쇄 철회가 일부 반영된 판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직장폐쇄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사용주의 직장폐쇄이다”면서 “노조가 단 몇 시간 부분파업을 한 것 가지고 직장폐쇄를 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버스사업주의 부분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영적 손실이 있다며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쟁의종료와 현장복귀의 미묘한 차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버스사업주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쟁의종료와 함께 더 이상 태업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버스사업주들은 “민노는 일관되게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쟁의를 종료한다고 하였으므로...”라며 지난 4월과 5월 노동자들의 현장복귀 선언을 쟁의종료라고 표현했다.

 

 

이에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지난 4월과 5월 노동자들이 현장복귀를 선언한 배경에는 우리가 현장에 복귀 할테니 교섭을 진행하자는 일정정도의 양보와 함께 교섭을 하자는 요구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이번 버스사업주의 직장폐쇄 철회 기자회견에는 이 같은 교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주가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쟁의를 종료하겠다는 말에 대해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현장복귀와 함께 교섭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했지, 쟁의를 종료하겠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도 사측이 말하는 쟁의종료와 노동자들이 말한 현장복귀의 선을 명확히 했다. 이장우 법률지원센터 소장은 “버스사업주가 직장폐쇄 조건으로 쟁의종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현장복귀 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교섭을 위해 파업을 풀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만약 쟁의 종료를 선언하고 현장을 복귀하면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다시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버스운송사업조합 강석공 노무과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업무복귀하고 정상운행을 하라는 말”이라며 “경영상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부분 직장폐쇄는 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차이?, 결국 노사만으로 이 문제 풀 수 없어
전주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나서야

 

이번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노사 양측만으로 전주시내버스 운행 중단사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특히 쟁의기간동안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부분파업과 준법운행 등에 대해서 버스사업주들은 태업이라고 주장하며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는 것과 앞으로 민주노총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부분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버스운행 중단 사태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버스사업주들이 “노사문제는 노사가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주장했지만, 작년 가을부터 12차례의 교섭과정, 쟁의조정기간 등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2011년도 단체교섭 체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노동기본권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시작한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민노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우리지역 버스에 거점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고 평가하는 점에서도 버스사업주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결국 3개월 이상 되고 있는 버스운행 중단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전주시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버스파업은 노사문제라며 그동안 개입을 자제해 온 전주시의 태도에 대해 “무능함과 무책임을 한꺼번에 드러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민주노총도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가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전주시가 그동안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돌입하자 곧바로 대체버스를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대체버스 투입에만 적극적이었다. 버스회사가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은 점, 버스회사의 부채 증가 등 부실경영의 의혹이 쌓여가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정력을 펼치지 않은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이런 부실경영이 드러날 경우 버스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버스사업주들의 직장폐쇄 철회로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장폐쇄 철회는 시한부일 가능성이 높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단체교섭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수표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방치된다면 노동자는 물론, 전주시민, 사용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길 것이다. 특히 김현철 민주버스본부 수석부지부장이 40일차 단식을 감행하고 있고, 버스노동자들도 릴레이 집단단식을 진행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전주시의 자세와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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