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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검찰, 희망버스 참가자 ‘무더기 기소’...벌금폭탄

윤지연(참세상)( newscham@jinbo.net) 2012.04.07 07:42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식 약식기소가 줄을 잇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특히 50여명에 이르는 희망버스 단순참가자들에 대한 약식기소를 시작으로,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후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희망버스 법률대응팀 변호사는 “현재 송경동 시인을 비롯해 몇 명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고, 그 외에 8명 정도가 불구속 기소 됐으며, 나머지 50여 명 정도가 벌금형이 부과돼 정식재판 청구를 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1, 2, 4차 관계자가 있는데, 2차 나머지, 3차, 5차까지 포함되면 100여명이 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진중공업 사태가 일단락 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검찰의 기소와 벌금형, 감시까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어서 희망버스 측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벌금형이 선고된 50여 명은 1차 희망버스 당시 한진중공업 진입으로 인한 주거침입, 회사명령 불응, 교통방해, 야간시위 등의 단순참가자들이 대부분이다.


조영선 변호사는 5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벌금폭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며 “현재 저희가 접수하고 있는 바로는 약 1인당 3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조 변호사는 “작년에 희망버스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고, 결국 노사까지 합의가 이뤄졌는데 사후적으로 검찰이 막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어 법적으로 다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약 100여 명 이상에 대한 약식명령이 떨어졌지만 상당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가 남아있다.


한편 검찰이 희망버스 기획단과 참가자들에 대한 위치추적과 계좌추적 등의 감시활동을 벌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영선 변호사는 “위치추적과 관련해 과거의 것은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래의 것도 수사를 할 수 있는가는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또한 사후적으로 통지를 해주어야 함에도 어떤 일을 추적당했는지도 모르는 알권리적 측면에도 문제가 있어, 현재 위치추적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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