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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현대차 불법파견 은폐로 비정규직 생존 위협

합동취재팀( admin@nodongnews.or.kr) 2011.09.20 19:21

금속노조가 입수해 공개한 현대차 아산공장 A사내하청 B총무의 수첩

그동안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해왔던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지배 개입 했다는 수첩이 발견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인 현대차의 사내하청 지배개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징계를 통한 생존권의 위협과 노조 파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징계와 노조 파괴 계획이 현대차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첩이 발견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대규모 징계, 해고에 시달려왔으며, 작년 7월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한 뒤에도 마찬가지로 징계, 해고당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울산ㆍ아산ㆍ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0년 11월 울산1공장 25일 점거파업을 하자 이들은 사측에 의해 대량 징계, 해고되었고, 법에 보장된 공장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할 수 없었다.

지난 9월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아산공장이 193명의 비정규직 해고ㆍ징계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사측에 부당해고, 부당징계가 폭로되기도 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해고 6개월, 100만원도 안 되는 실업급여...아이 학원도 끊고, 차도 팔아
불량, 차종 변경시 항상 현대차 품질관리부에서 체크..."현장 곳곳이 불법파견 증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윤한용, 윤인호, 임인종 씨는 해고된 지 6개월이나 지났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11월이 되면 받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2004년 6월 입사해, 약 7년을 일한 윤한용 조합원은 물류쪽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다. 해고 이후 받는 실업급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생활고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지금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수입이 갑자기 줄어드니깐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 학원도 끊었죠. 사람을 만나거나 현장에 투쟁하러 갈 때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유지비나 기름 값을 대기에 엄청 부담이 되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휴대폰 요금이 빠져나가지도 않는 일도 빈번하고요…”

“대부분 같이 해고된 조합원들이 10월 7일자로 실업급여가 끝이 나게 되니깐, 11월부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지 벌써부터 자동차를 팔아버린 조합원도 있고, 아파트를 팔까 말까 고민하는 조합원도 있어요. 모두가 생활이 힘들어 지는 거죠”


현대차 원청의 지배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현대차 아산공장 의장부 사내하청 업체 총무의 수첩과 파업 이후 무더기 징계를 현대차가 지시했다는 지난 7월에 발견된 문건 이외에도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에 대한 지배개입은 현장에서도 빈번하다고 조합원들은 전했다. 특히, 공장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비실의 직원들을 원청인 현대차가 고용해요. 우리는 출퇴근이나 조퇴를 할 때, 일이 생겨서 밖을 나갈 때도 무조건 거기서 체크를 하고 나가야 해요. 현대차가 우리를 항상 감시 할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현대차 품질관리부에서 나와서 확인했고, 차종이 변경 될 때도 현대차 관리부에서 체크했죠. 항상 현대차가 관리했어요”

“올해 2차징계가 떨어지기 전이었어요. 조합원 7~8명이 야간출근을 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정문 경비에 의해 저지당한 일이 있었어요. 경비들이 징계가 떨어 졌다면서 출입을 막은 건데, 이 조합원들은 징계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장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현대차 협력지원팀 관계자가 나와서 조합원들을 들여보내줬죠. 그런데 다음날 이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공고가 붙었어요. 지시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했지만,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지시 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뭘 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3월 4일 아침, 현대차 관리자와 용역업체 경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조 파괴는 ‘일상’
현대차, 비정규직 목줄 그만 쥐고 불법 파견 인정해야


현대차가 현장에서 노조 활동 자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도 있었단다. 하청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회유하거나 협박하기도 했다며, 공장안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는 ‘일상’이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을 강압적으로 술자리에 불러내 노조 활동을 계속하면 다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회유를 했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조합원에게는 하청업체의 총무나 소장을 통해 식사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지 않지만 그런 일이 빈번했죠. 또 현대차 협력지원팀에서 직접 와서 조합원들에 이야기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업체는 문자로 징계결과를 통보했다.
무더기 징계는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회사는 이를 계기로 노조 활동을 막았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노조 간부 대의원은 11명으로, 이중 5명이 해고됐고, 1개월씩 정직을 당했다. 징계의 범위나 정도는 다양했다.

“회사는 똑같은 직위에 있는 간부들도 각각 다르게 징계를 내려 노노 갈등을 만들려고 했죠. 현장요원이나 감투를 쓰지 않은 조합원들도 대량해고 시켰고, 대의원 임에도 정직1개월로 끝나기도 했고, 의장 파트는 징계를 강하게 하고 엔진 파트는 조금 약하게 했죠. 현대차는 비정규직의 목줄을 가지고 그만 장난치고, 빨리 불법 파견 인정해야 해요. 대량 징계를 통해 노동자간의 갈등을 만드는 치사한 짓도 그만해야 하고요”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러한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좀 더 현장에 먼저 들어간 조합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징계를 다르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투쟁을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측이 원하는 것은 노노갈등이지만 네가 들어가서 현장을 좀 더 추슬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안에 먼저 들어가서 투쟁하는 게 고마운 거죠”


이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규모 징계와 노조 파괴를 하는 게 시간을 끌어 정규직화를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 파견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분명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를 최소화 하려는 거죠”

“비정규직 사업이 워낙 많은데 우리로 인해서 정규직화 요구가 일파만파로 번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도 상당할 거예요. 제조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들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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