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현대차 비정규직 1500명, 해고 등 징계받아

윤지연( newscham@newscham.net) 2011.05.17 14:40 추천:8

작년 11월 공장 점거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1500명에 달하는 징계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최대의 징계인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고된 인원은 울산 48명, 아산 41명, 전주 15명으로 총 104명에 달한다. 최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노동자 또한 울산 490명, 아산 160명, 전주 9명으로 659명으로 집계 됐다. 감봉 당한 노동자는 아산과 전주에서만 329명으로,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는 울산공장 감봉, 견책 징계자까지 합치면 총 징계 인원은 1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측의 고소고발과 구속, 수배, 체포 현황 또한 심각하다. 현대자동차는 187명을 고소고발하고, 검찰은 2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현재 울산공장에서 5명이 구속됐으며 3명이 수배당하고, 153명이 고소고발 당했다. 아산과 전주에서 역시 각 1명이 수배를, 각 12명이 고소고발을 당했다.


금속노조는 “5월 17일 현재 이상수 전 지회장을 비롯해 5명이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대법원 승소 당사자이자, 2004년부터 현대차 정규직으로 고용됐어야 할 최병승 전 금속노조 미비국장을 포함해 5명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성금석)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상수 전 지회장에게 업무방해로 징역 3년, 노덕우 전 수석부지회장과 김태윤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성욱 1공장 대표와 황호기 4공장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현재 180여 명의 울산, 아산, 전주 조합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노조는 “한국 최대의 재벌이자 일류기업이 대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파업은 불법이고, 노동부는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정몽구 회장의 근로자파견법 위반은 무죄라며 고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지회와 정규직 간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은 17일 오후 5시, 현대차 전주공장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탄압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200여 명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민주노총 1박 2일 상경투쟁에 결합해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