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남원지역 12개 학교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가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들과 지난 1월 31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있기 전, 평등지부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단체교섭을 남원지역 12개 학교와 수십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파업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월 31일, 남원지역 학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이런 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 평등지부는 “이번 집단적 교섭은 전북지역에서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의미와 학교 내의 차별과 소외된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조합교육시간 및 전임활동 등의 유급조합활동 보장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졌던 유급휴일의 명문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준수 △휴직사유의 확대와 병가, 공가 등에 있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휴가, 병가, 경조휴가 등이 가능해졌으며, 휴가 등의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급조합활동이 보장되면서 학교 내 노동기본권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여전히 숙제도 존재한다. 평등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사용자는 도교육청이다. 따라서 직접사용자가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단체협약은 남원지역 학교장들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앞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22일, 도교육청 집회를 마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