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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향후 10년, 비정규직 법의 쟁점과 방향은?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2.06 11:01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이후,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의 확산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근간을 무너뜨렸다. 용역과 도급, 파견 등의 특수고용은 사용자의 고용의무를 해태시켰고, 기간제 고용으로 합법적인 고용 불안정 상태가 지속됐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견인하는 역할은 더디게 흘러갔으며, 비정규직법 개악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한국의 노동사회는 곪아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폭발적 팽창과정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법적 제재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숙제는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는 지난 10년간, 99차례의 비정규 노동 법률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법 등 다양한 비정규직 의제를 생산해 왔다. 지난 3일, 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100차 워크숍을 맞아 ‘비정규직 법률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 비정규직법 쟁점과 방향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향후 10년, 비정규직 법률의 쟁점과 방향은?


김철희 철폐연대 법률위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 앞의 의제로 노동3권과 임금, 복지, 차별, 고용, 고용형태의 분화, 최저임금, 관치와의 대결, 법률구조사업 등을 꼽았다.


현재 청년유니온이나 공무원 노조 등의 사례에 따르면, 노조 설립에 있어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법 하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해 교섭단위를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노조 설립을 기업단위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 설립과 노조 운영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인 단결권조차 침해되고 있는 셈이다.


김철희 법률위원은 “특히나 비정규직 의제는 이미 개별기업에서의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단위 교섭에서 비정규직이 일정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의제에 대한 초기업적 교섭을 통한 국가 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화 하고, 이를 책임 있는 주체들과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며 기업을 초월한 교섭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정규직 영역에서의 임금체계에 있어 포괄역산임금제, 복지제도의 차별 등의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제도의 적용에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정규직에 대한 의무적 적용 등의 제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 차원에서 ‘고용서비스선진화’가 추진되면서, 공공 고용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역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법률위원은 “기존에도 법적 보호가 취약한 비정규직의 경우도 이러한 민간고용서비스기업을 통하면서 최저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험모집인, 덤프운전기사, 플랜트노동자, 외주출판, 가사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고용상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이 고용노동의 영역으로 포섭되지 못하면서 기초적인 고용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논의 체계에 대한 개선, 노동의 관치를 제한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다양한 법률구조사업의 변화 등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한편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특수하게 적용되거나 추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적 복지를 사회적 국가적 복지로 돌리는 문제와 병행돼야 한다”며 “또한 고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 구조를 시장에서 찾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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