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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 남원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가 22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방문도 함께 진행했다.

 

평등지부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남원지역 12개 학교장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교장들이 교섭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섭을 피해 와서 도교육청에 항의하고자 찾았다”고 전했다.

 

평등지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7년 평등지부로 가입하여 김승환 현 교육감 당선 이후 첫 교섭을 맞이하였다.

 

 

김승환 교육감 시대, “노조 인정이라는 긍정적 발전,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를 때”

 

사실 평등지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임이 최규호 교육감 시절보다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현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최규호 교육감 당시에는 노조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 교육감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도 시작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은 학교현장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과연 누가 사용자인가? 학교비정규직은 버린 자식인가?

 

평등지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교자들의 단체교섭이 1년 이상 끌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장들이 교섭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크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주로 보고 있는 도교육청은 실질계약을 학교장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등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은 계약은 학교장과 하지만, 임금·근무형태·취업규칙 개정 등은 모두 도교육청의 지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육감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학교장과 교섭을 하라고 하고, 학교장은 교섭권한은 도교육청에 있다며 미루고 있다”며 교섭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이유를 설명했다.

 

어느 곳 하나 시원하게 교섭의 주체라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평등지부는 지난 1년 동안 파업만 3차례 진행하는 등의 강도 높은 투쟁전술도 구사했다.  

 

 

 

노조를 인정한다면 이제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자권리 보장해야

 

현재 12개 학교장과의 단체교섭은 일부 학교장의 거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이날 도교육청 항의방문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단체협약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으며, 학교장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평등지부는 단체교섭의 주된 요구조건으로 기본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조건을 살펴보면, 단체교섭으로 1년 가까이 보낼만한 사안도 아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평등지부는 “1차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보장이다. 그리고 일반직 교육행정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고 요구조건을 밝혔다. 일반직 교육행정공무원 수준의 처우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직 교육행정공무원은 특별휴가(우환에 따른 휴가)로 7일까지 보장된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일만 주어지고 있다. 또한 병가도 학교비정규직은 6일까지 가능하지만, 교육행정공무원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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