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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8년 동안 불법파견 저지른 정몽구 구속 수사”

김용욱( newscham@newscham.net) 2011.09.19 18:23

현대차 아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의 총무가 작성한 수첩을 공개한 금속노조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이후 8년 동안 현대차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고, 지금도 불법파견 은폐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과 사용자들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년여의 현대차 불법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최고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금속노조]


이번에 금속노조가 공개한 수첩에는 현대차가 자신과 상관없다던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채용과 징계 등 인력관리를 한 사실과, 징계여부, 징계수위까지 전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지어 징계통보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현대차 관리자가 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 회식을 할지 여부도 현대차가 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번 수첩의 내용을 놓고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에 발견된 수첩은 현대차가 진짜 사용자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며 “채용, 징계 등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에 대해 사용자라고 주장하던 하청업체는 전혀 권한이 없고 현대차가 전권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이런 사정에 현대차가 사내하청의 도급계약방식, 작업지시범위, 독자적 기술과 자본 없음 등 지금까지 드러났던 사정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직접 사용자라로 근로기준법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지시와 관련한 각종 증거 변경이나 파기한 점은 현대차 스스로 자신들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지위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근로기준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파견의 형사처벌을 면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거나 그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현대차와 사내하청 업체들이 행한 각종 문서 폐기, 변경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해 불법파견과 별도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된다.

 

김태욱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중요한 지점”이라며 “현대차 협력지원실에서 하청사장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을 감시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강요와 탈퇴결과까지 보고 받아 왔으며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과 각종 조합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법적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차 울산, 아산, 전부 사내하청 노조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수첩의 당사자인 송성훈 아산지회장은 “불법파견 자료 은폐와 조작이 수첩에 나와 있다”며 “충남지노위 심문회의에서도 작업표준서와 사양식별표를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그날에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느냐고 하자 그때서야 수정한 사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최병승 동지가 현대차의 직원이란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는 ‘2005년이나 그 이전 얘기이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지만 이 수첩은 여전히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회장은 검찰과 노동부의 태도를 놓고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2005년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수첩을 보면 각종자료를 USB와 이메일, 문자로 주고받은 것이 있다. 노동부는 말도 안 되는 비정규직 대책 따위나 내지 말고 원청 사무실의 메일서버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만 해도 샐 수 없는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 - 참세상,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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