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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노련에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

김도연( newscham@newscham.net) 2011.02.25 10:06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핵심구성원들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등 핵심구성원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선고가 끝난 후 오세철 교수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의 미래를 봤을 때 오늘 판결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판결이 향후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동지들의 활동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면서 “어떤 탄압이 와도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려면 권력분립, 복수정당, 선거, 사유재산,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정부의 전복,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선전선동을 해야 하는데 사노련이 1회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우리의 입장 해설’ 내용을 보면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삼권분립,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무장봉기, 폭력혁명을 노동자정부 수립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노련의 활동을 보면 전국 공동토론회를 7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민중봉기,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사노련이 발간한 정치신문, 기관지, 책자에 국가변란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 배포한 바 있다”며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출범식 당시 사노련은 회원이 65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활동은 토론회, 순회설명회, 신문 발간 등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비록 국가변란선전선동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인정되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끼치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정상참작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교수 등 8명이 촛불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부분에 대해 위헌선고가 났으나 피고인들이 참가했던 촛불집회는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구호를 제창한 것으로 참가인원이 많을 때는 8만에 육박해 한자리에 모이는 집회가 아닌 시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이동해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사노련이 개최하거나 발행한 토론회나 책자 상당수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공격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8명은 1심 판결에 불복, 28일 일괄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사노련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을 각각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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