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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자살 노동자 경찰 ‘내사종결’...반발

정재은( cmedia@cmedia.or.kr) 2011.03.25 10:12

삼성LCD 천안공장 투신 자살 노동자 고(故) 김주현 씨가 73일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아산경찰서가 두 달 동안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내사종결’했다고 밝혀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가 반발했다.


아산경찰서는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타살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여 종결처리”한다며 “피진정인 유00 외3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자살방조 혐의 내사하였으나 혐의 인정키 어려워 천안검찰청 이00 검사 지휘에 의거하여 내사종결하였기에 결과 통보”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유가족측 김칠준 변호사는 “회사는 당연히 망인을 보호했어야 하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은 게 분명하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자상방조 혐의를 철저히 수사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사망 원인을 밝히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밝혔는지도 의문이고, 내사 종결했다는 구체적인 이유도 모르겠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가족은 김 씨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김 씨의 죽음을 ‘방관’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1월 12일 경찰로부터 단순자살이라는 사망경위와 함께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사건보고서를 접수받은 유가족은 삼성전자 사측의 책임뿐만 아니라 5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유가족은 김 씨가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안전관리요원들이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몇 차례 자살 시도가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를 밀착 보호하지 않고 곧바로 기숙사 방에 혼자 있게 한 점이 해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가족은 근무당시 방진작업복을 작용하고 약품취급에 따른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삼성전자 담당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근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는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및 잦은 특근이 힘들다고 토로했는데, 장시간 근무, 잔업, 특근이 회사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자살 관련 CCTV 화면 자료가 일부만 유가족에게 공개되거나 장례도 못 치르는 가운데 수사가 길어지자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는 경찰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현재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는 민사상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더 조사할 것이 있다.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삼성전자 취업규칙조차 비공개 결정해 유가족은 노동부의 ‘공정한 조사’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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