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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가 필요악?", 성매매를 대하는 언론의 시선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토론회 연재] 손주화 전북 민언련 사무국장, "성매매 관련 보도 기준 마련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9.24 14:44

성매매방지법이 오는 9월 23일 시행 10주년을 맞이한다.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성매매여성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성매매산업 해체 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방지법 10년’의 성과와 한계 등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16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참소리는 4회에 걸쳐 이날 토론회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

1.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음성 성매매가 늘었다고요?
2. 지역언론의 성매매 보도 형태 – 성매매는 필요악?
3.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이유
4. 반성매매운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16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주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전북민주언론연합 손주화 사무국장은 ‘성매매 보도의 프레임 – 누구의 목소리가 우선되는가?’는 주제로 지역 언론의 성매매 관련 보도 행태를 분석했다.


"성매매 관련 보도 기준 만들어야"


손 국장은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언론도 집결지 정비, 폐쇄 관련 법안 제정운동 등을 다루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법과 질서 프레임’과 ‘풍선효과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의 단속 활동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이어지다 보면,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결코 근절되지 않으며 더 은밀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가 분석의 형식을 띄고 등장한다. 이러 보도 패턴이 반복되다 일부 언론은 성매매방지법 무용론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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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성매매 관련 보도는 경찰의 단속 관련 소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손주화 전북 민언련 사무국장은  대안 중 하나로 기자사회에 여성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세미나 개최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이런 보도는 각종 단속이나 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성매매 여성의 생계 위협 프레임을 강화시켜 가부장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일보 A기자는 이런 보도 형태에 대해 “기자사회 자체가 성매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커졌지만, 기자사회 내의 성매매 담론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손주화 사무국장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여성단체들이 기자들과 여성인권 감수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국장은 “여성인권 보도 세미나와 성매매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기자협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기자도 “기자협회가 자살 보도 관련하여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기자사회도 내부적으로 성매매와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 중심의 문화, 언론사도 자유롭지 못해"


한편, 손 국장은 “전북 전주를 기반으로 하는 약 13개 신문사 사주들은 건설업자를 포함해 지역 기득권 세력들이다. 사주의 정치적 지배력 확장과 사업에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역언론이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에 큰 손들이 장악한 언론사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힌 남성 중심의 문화는 성매매 관련 보도에 있어 여성인권의 시각을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다.


기업이 국세청에 접대비 지출로 신고한 금액을 보면 2012년에는 8조 7,000억원에 달했다. 2008년 7조원 규모의 접대비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들어간 접대비도 1조 2,000억 수준.


“기업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바로 법을 어기는 이들을 처벌해야 할 검찰과 경찰들은 물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인들까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바탕으로 성접대와 성매매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일상화된 사실이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토론회 중에서)


손주화 사무국장은 “하나의 현상이나 쟁점은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될 수 있지만, 뉴스 프레임은 선택과 강조, 배제 등의 과정을 통해 의미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단일 의미를 생산한다”면서 “성매매 관련 보도는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언론사 내부 분위기가 여러 과정을 통해 언론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면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2001년 한 지방법원 판사의 윤락행위 알선 혐의자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남성적이고 지배적인지를 단편적으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리는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지역 언론의 성매매방지법을 보는 한 사례

최근 전북도민일보가 오피니언 지면에 ‘성매매 특별법 10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다.


9월 2일에 보도된 이 칼럼은 “이슬람 국가 경우 성매매 행위는 곧 사형감이다. <중략> 네덜란드 등 성매매 합법화로 창녀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벨기에도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연간 세수가 6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슬쩍 성매매의 경제 효과를 언급했다.


성매매방지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종이 단종될 것을 기대했지만, 단속을 피해 고도화된 수법으로 성매매는 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그러다 보니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인지 이 법도 도마 위에 올라있지만 아무튼 전북경찰에서 최근까지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에 나서 9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결을 극찬하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매춘은 사회의 성적 안정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무조건 매춘을 불법으로만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


이 칼럼에 대해 손주화 사무국장은 “전통적으로 성매매는 이어져왔고, 근절될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각종 단속이나 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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