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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 법정공방 2년, 결론은?

심형호(미디어충청)( cmedia@cmedia.or.kr) 2012.01.17 15:11

2년 넘도록 공방을 벌인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이 결말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영업비밀누설죄와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이 모씨(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상무) 등 연구소 관계자들 7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형사 5부는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이 모씨(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상무)와 김 모씨,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 된 정 모씨에게는 징역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이 접수 된 이 사건은, 그해 12월 3일 첫 재판이 열린지 2년이 지나서야 사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먼저 검찰은 지난 2008년 7월 쌍용차 연구소를 압수수색했지만 1년이 지나서야 기소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유출의 핵심 주범 의혹을 받았던 장청(쌍용차 종합기술연구부소장)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신원보증으로 이미 중국으로 출국했다. 노조는 이를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유출된 자료들에 대한 감정 촉탁을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의뢰 했는데, 이 연구소는 쌍용차를 포함한 자동차회사업체들의 용역연구를 맡아 진행하는 민간연구기관이다. 특히 상하이차 대주주 시절 쌍용차의 대표이사였던 최형탁은 2006년 2월 자부연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어 자부연의 감정 결과는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의사 결정을 내릴 지위에 있는 자들은 기소되지 않은 것,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 된 것, 담당 검사가 4번이나 바뀌면서 재판이 지연된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많은 의혹이 제기 되는 가운데 이날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 양형근 쌍용차조직실장에게 발언권을 줘 눈길을 끌었다.


양형근 쌍용차지부조직실장은 “상하이차의 기술유출로 먹고 튀는 과정에서 법정관리가 되고 3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떠났고, 그 과정에서 2년 반동안 19명의 동료와 가족이 떠났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지난 09년 쌍용차법정관리와 구조조정의 본질을 밝히는 시발점이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기술유출 문제가 명쾌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참관한 김정운 쌍용차지부재정총무실장은 “검찰에서 기술유출로 본 것이고 실형을 구형한 것인데 당사자들은 뉘우치는 반성의 기미는 없고 감추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지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5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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