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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시급 2,500원 받는 알바노동자도 있어요"

알바노조, 전북 전주 알바노동 실태 발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8.31 16:34

전북대 대학생 A씨는 구정문 인근 카페에서 주 5일동안 일한다. 하루 10시간 일을 하지만 휴게시간은 없다. 당연 야간수당, 연장수당도 없고 그동안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전주에 사는 B씨는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 시급 4,500원을 받고 6시간씩 일을 한다.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를 위한 노동이기에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말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충하지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일하면서 살다보니 항상 피곤하다.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와 <송곳> 알바 상담 서포터즈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전북대와 전주 객사 등 전주지역 알바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알바노동자들이 A씨와 B씨의 처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35명의 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반절이 넘는 53%가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일했다. 응답자 중에는 시급 2,500원을 받고 있다는 노동자도 있었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일이 적용되어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81%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알바노동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지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두 단체는 밝혔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70%에 가까운 66.1%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4대 보험 미가입자가 65.9%에 달해 전주지역 알바노동자들은 제대로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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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31일 전북대 구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는 “전북 전주지역 알바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전주시와 노동부 전주지청은 무기력하기만 하다”면서 “알바노조 전주지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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