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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방재대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 2부는 박맹수 한살림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권익현 도의원,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윤종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방사능 사고 대비 전라북도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이 검증된 만큼 지역을 넘어서는 탈핵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 의원, “우리나라 핵연료 처분비용 72조 수준, 정부 감당 못하고 있어”

 

권익현 도의원은 “영광핵발전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라북도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전북도 행정도 알고 있으면서 대비에 소홀했다”면서 “영광핵발전소 측에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북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전북도 행정이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익현 전북도의원

 

이어 최근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역으로 전북 부안군, 부산 기장군, 강원 양양군, 충남 서천군 등 4곳을 검토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과부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핵연료 처분비용이 약 72조에 달하지만, 정부는 약 16조 정도 적립한 상황이다. 최근 프랑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듯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위험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 자체를 없애야 하고 문제가 되는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디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핵발전소도 장기적으로 폐쇄되어야 하며, 전북과 전남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운영위원장, “전북도 방재계획, 현실과 맞지 않아...사고 나면 죽어야”
한 사무처장, “전북도 역시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윤종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고창군과 전북도는 원전문제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일부 인정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할 수 있는 말을 아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개월이 지났는데 핵발전소에 대해 경계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몇이나 되냐”며 전북도와 고창군 행정의 핵발전소 대응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종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이어 “최근 확인한 전북도와 고창군의 방재계획을 살펴보니, 정부에서 작성한 표준안을 몇 글자 바꿔 도와 군의 방재계획이라고 내놨다”면서 “그리고 고창을 제외한 부안, 정읍 등 영광핵발전소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는 고민조차 없다”면서 전북도와 각 지자체의 방재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운영위원장은 “방사선비상계획도 10Km 수준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Km 이상에 계획이 있어야 한다”면서 “도에서 밝힌 원전사고 시 주민보호조치를 보면 평상시보다 엄청난 피폭을 당해야 대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2012년 전라북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따르면 10밀리시버트(mSv)가 측정될 경우 대피 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지점으로부터 30Km 지역의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누적방사선량이 10밀리시버트 수준이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도가 1밀리시버트인 점을 생각하면 10밀리시버트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전북도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대피 조치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영광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바람방향을 살펴보면 여름철 영광 주변은 남서풍이 분다. 결국 영광핵발전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고창, 정읍, 김제, 익산, 전주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서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어 “현재 전남 영광을 중심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지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고창을 비롯한 부안과 정읍 등 인근 지역에서도 영광원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영광원전의 민간환경감시기구 확대를 제안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영광핵발전소에 겹쳐본 사진. 전주에서 영광까지의 거리는 약 80Km이다. <사진 출처 - 탈핵신문 4호, 2012. 10. 20>

 

한편, 박맹수 이사장과 한승우 사무국장은  토론을 마치고 유우종 과장, 권익현 의원, 윤종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에게 전북도 차원의 영광핵발전소에 대응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유우종 과장은 권익현 의원이 동의한다면 함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고, 권익현 의원 역시 이들 제안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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