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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지방노동위, “유성기업 조합원 대량징계 부당하다" 결정

심형호(미디어충청)( cmedia@cmedia.or.kr) 2012.02.23 13:47

지난해 유성기업이 파업참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징계를 충남지노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는 지난 20일 유성기업지회가 신청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절차상 하자 및 양정과다를 이유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사측은 해고, 출근정지,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조정중재에 의한 노사합의 이후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공장으로 복귀를 시작했지만, 이들 곧 바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사측이 10월 19일 1차 징계처분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해고 27명, 정직 69명, 견책 176명, 주의 20명이라는 대량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유성지회는 10월 25일 1차 징계대상자 전원의 이름으로 충남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들의 임금 보전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 들여져 해고자들은 이미 월급을 받고 있다.


충남지노위가 사측의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내리자 유성지회는 곧바로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은 자랑스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흔들림 없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투쟁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김순석 유성기업아산부지회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측이 중노위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먼 길의 시작이지만 조합원들이 이제는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실은 끝까지 진실로 남는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꿋꿋하게 버티면 진실이 드러난다”며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사측은 지난 21일 사내 공고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은 확고하다. 충남지노위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중노위 재심 등 이의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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