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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공청회)를 12일 전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열고, 해당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인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으로써 도교육청 인성인권TF에서 초안을 만들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자 마련된 제 2차 공청회이다. 이번 공청회는 권역별로 진행되며 전주, 남원, 정읍, 군산에서 열린다.

 

▲[출처= 평화와 인권연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도 합의 못한 채 찬반양론만

 

전북교육청 인성인권TF 송기춘 위원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의 발제에서 학생도 인간의 권리를 가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총 5조 51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구체적 인권목록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로는 전교조 정책실장 오동선, 전북교총 정책위원 소병권, 신흥고학생 강승, 기린중학교 전병철교사 학부모 전준형씨가 참석했다. 2시간이 좀 넘게 진행된 공청회는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마저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등 지난해 1차 공청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수준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가한 청중으로부터 이렇게 찬반양론만 계속하다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더 좋은 안을 내올 수 있게 토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공청회 참석 학생, 선생으로부터 빨갱이 취급 받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학생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날 학생의 참여는 저조했다. 이날 공청회의 참가한 학생들은 공청회에 참여공문이 학교에 왔다고는 하지만 학교선생님들이 보내주지 않는다며 항변했다.

 

심지어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A군은 선생님으로부터 빨갱이취급까지 받았다고 한다. 아직도 교사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학교가 학생인권에 대해 열어놓고 토론하기보다는 공청회 참가를 막고, 학생이 떼를 써야 겨우 나올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부터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끝내고 나오며 S군은 “우리는 전북학생인권조례(초안)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이런 자리에 처음 와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보고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는데 초안을 미리 볼 수 있게 한 다음 의견을 달라고 해야지, 이 긴 내용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여건 마련해야

 

전북에서도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길은 열렸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 안착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현장의 교육주체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당사자들의 토론없이 상부의 지침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교육주체 당사자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생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소통했던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다.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준비하는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참여자들에 대한 쌍방소통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 

 

[덧붙임] 양혜진 님은 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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