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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 4만 돌파...“한 명씩만 더!”

김도연( newscham@newscham.net) 2011.04.20 13:2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을 8일 남겨놓은 19일, 서명인원이 4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청소년 20여 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광화문에서 국립 4.19민주묘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전누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활동가는 “학생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한 4.19 혁명의 뜻과 2008년 촛불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4.19를 맞아 인권조례가 민주주의의 시작점임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에게 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고자 도보행진 하게 됐다”고 행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오늘의 교육> 최승훈 기자]

 

이날까지 취합된 서명자 수는 총 40,096명으로 성사인원인 8만2천 명의 절반 정도이다. 도보행진에 앞서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교사, 학부모들은 한마음으로 인권조례제정운동의 성공을 염원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상희 교수(건국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쟁에 시달리느라 성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 제정운동의 막바지에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지난 6개월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이제 남은 8일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며 “나와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동참하게 해 반드시 조례제정을 성공시키고 8일후 성공한 그 느낌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다.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 앞에서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제 절반만 더 받으면 된다. 이 간절함을 모아 주민발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서울시민뿐 아니라 연대를 약속한 시민사회진영을 향해서도 호소했다.

 

▲[출처= <오늘의 교육> 최승훈 기자]


이날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된 도보행진은 청계천, 종로, 혜화동을 거쳐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은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는 오는 27일 마감된다. 주민발의 성원으로 참여하려면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에서 엽서 서명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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