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전북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을 담은 2건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북교육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 조례안) 등 2건을 7월17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2건의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를 함께 담도록 하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안은 총 51개 조항 2개 부칙, 교권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각각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 차별과 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학생인권 전반 다루고 있어

 

인권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학생 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과 인권실천계획 등 학생 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특히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교육원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해 놓아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 및 조치요구,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조례, 교원의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 등 교원인권 전반 담아

 

인권조례와 함께 처음 공개된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주로 교원의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 수업권과 차별의 금지, 종교의 자유 등 교원의 인권에 관한 전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 등 근무관계와 근무 외 관계에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행정기관, 학교장,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 노조 설립 및 활동으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법적 책임범위를 넘는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법률서비스,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도 명시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을 작성,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 문의·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입법 예고가 끝나면 사전심사와 법제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