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 '전북대병원 두 살배기 사망',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솜방망이 처벌, 유족에게 사과조차 없어"
2살 아이와 할머니가 후진하는 대형 트럭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두 살배기 사망사고)이 전북대병원 국정감사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30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두 살배기 김 모군과 70대 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전북대병원은 치료에 난색을 보였고 이송된 지 약 20분 만에 두 살배기 김 모군에 대한 전원 결정을 내렸다.
전북대병원은 그 후, 13개의 병원에 전화 등을 통해 전원을 의뢰했고 약 7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김 모군을 이송했다. 끝내 김 모군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했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북대병원의 미온적 대처와 무책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살배기 김 모군의 경우 골반을 다쳐 빠르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수술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전북대병원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국립병원에 그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같이 온 할머니의 경우에도 7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고, 와중에 사망했다”면서 “이 두 사람의 사망은 누구의 잘못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1차 책임으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지목해 손 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강 원장은 “제대로 전원 의뢰 연락을 하지 못한 전공의가 1차 책임이고, 2차는 해당 전문의. 3차는 본인”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기강해이 등으로 벌어진 사건의 책임을 여전히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강한 징계를 받았는데, 전북대병원은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손 의원과 전북대병원장 등에 따르면, 당직 전문의는 급박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내려와 직접 직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해당 전문의에 대해서 경고 수준의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볍지 않나?”고 물었다. 병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직접 징계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가 복지부의 결정을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조정센터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형외과 전공의가 전원조정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각 병원의 대표전화를 통해 전원을 의뢰했다”면서 “전원 의뢰를 대표전화로 받은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5개의 병원이 현재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