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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본소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벌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식사과와 함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소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모두 13가지의 인권침해상황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양들의 집’과 ‘전주인성주간보호센터’, 2013년 초까지 운영된 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시설들에서 △관리자 소유의 농장 및 외부작업장 등에서 노동력 착취 △1차 피해 보상금 등 거주인 소유의 재산 갈취 △거주인 간 성폭력 발생 시 사후조치 없이 수년간 은폐 △징벌로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자립생활지원 전무 △이사장, 소장, 부소장, 야간생활교사로 구성된 족벌 체재 △여성 거주인들의 외출 불가 및 자기결정권 침해 △거주인들을 위한 일상프로그램 부재 등의 인권침해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JTV도 ‘노동력 착취, 재산 갈취, 거주인 간 성폭력 발생’ 등에 대해 연속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은 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들과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 십년 간 학대와 폭력, 강제 노역 등에 시달리다 구조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성격의 시설들이다.

 

이들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은 남자 19명, 여자 11명으로 총 30명이다. 이 중 10명의 장애인들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사장과 소장 소유의 농장과 개 사육장에서 강제 노동”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도 여행을 가 소일거리로 한 것, 모두 자발적으로 했다”

 

먼저 노동력 착취와 관련된 의혹을 살펴보면, 해당 시설 장애인들은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소장 소유의 농장, 외부 작업장 등에서 노동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는 것.

 

본소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들은 제주도와 서곡의 100평 규모의 부지에서 텃밭을 일구거나 개 사육장에서 밥 주기와 관리를 맡았다. 그리고 아무런 근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JTV 8시 뉴스 화면(5월 20일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개 사육장에서 일을 하는 장면.

 

이에 대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들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소장님과 잠시 지내면서 소일거리로 한 것”이라면서 “연구소가 부당하게 노동을 시킨 것은 아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부당 노동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내부 증언들이 있었다”면서 “근로 환경 등을 살펴보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출 중 받은 보상금을 모두 소장과 이사장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과잉보호 차원이며 모두 동의를 구했다”
전북장차연, “보상금과 임금은 해당 장애인 통장으로 만들어줘야...비리 시설의 공통적인 문제”

 

다른 의혹 중에는 시설 장애인들이 과거 학대와 폭력 등의 피해에서 구출되고 받은 1차 피해 보상금과 장애인들이 일해서 번 수익금을 이사장과 소장의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본소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설 장애인들이 박스를 접는 근로작업을 해왔다”면서 “그런데 일하고 받은 개별 임금을 소장과 이사장의 통장을 통해 관리해왔다. 학대받은 곳에서 탈출하면서 받은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보상금은 이사장이 관리를 한 것인데, 이를 개별 장애인이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 보호를 위해 한 것이다”면서 “과잉보호의 측면이지 횡령 등은 아니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시설 장애인들의 1차 피해 보상금을 이사장의 개인 통장에 관리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이며, 비리 시설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 “장애인이 엄청난 학대를 받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재판을 통해 보상금을 받은 것인데, 당연히 해당 장애인의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해당 장애인이 직접 관리하는 연습을 도와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장애인들이 일해서 받은 임금도 전북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소장과 이사장이 관리해왔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그날그날 참여하는 인원도 틀리고 임금을 나누기도 뭐해 공동으로 관리해온 것”이라면서 “이 돈은 해외여행 등을 나갈 때 쓰기로 모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TV는 최근 보도를 통해 시설 장애인들이 박스 한 개 당 3, 40원을 받고 포장작업을 해 얻은 수익이 지난해 1,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시설 내 성범죄를 합의된 성관계로 무마”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로 좋아해서 그런 일, 신고 대상 아냐”
전북장차연, “이런 사고방식으로 성폭력상담소와 시설 운영하면 안돼”

 

문제가 되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은 내부적으로 성범죄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소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동료 장애인 부인 B씨를 성폭행했다는 것. B씨는 특정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일부 여성 장애인들이 동료 장애인들로부터 잇단 성추행을 받았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별수사대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B씨는 A씨를 좋아해 서로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A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합의하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B씨는 현재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B씨의 피해 규모를 보더라도 시설 종사자들은 충분히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바로 경찰에 고발해야 했다. 이런 상황 인식과 조치를 보더라도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할 역량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설 내 여러 가지 인권침해와 성범죄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의혹들이 맞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브리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소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대한 감사와 모든 이용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면담을 통해 시설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찰수사 등에서 장애인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고발하고, 처벌을 추진하며 아울러 지적장애인들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북장애인권익연구소 시설 폐쇄 및 법인 폐쇄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다음 주부터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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