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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된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장 공모는 김승환 교육감 당선 이후, 4번째로 지난해에는 진안과 임실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장 공모는 학교교육의 혁신과 원활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적 철학을 갖춘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 현황을 공개한 것은 물론 현장실사의 과정을 통해 심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사는 교육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현장방문 및 서류, 면접 심사가 실시된다. 현장방문 심사는 전 현직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으며, 2월 3일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에 개최되며, 종합 점수 순위로 3배수가 추천하여 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예정이다.

 

전교조, “인사투명성 위한 교육장 공모제가 되려면 모든 교원이 공모할 수 있어야”

 

전북도교육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는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교육장 공모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교육장 공모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현직 초등 교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 같은 지원 자격 제한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 9조인 상위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을 내방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장공모의 자격기준을 일정경력이상의 모든 교원으로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제시한 교육공무원법 제 9조에는 일정경력이상의 모든 교원은 장학관에 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준에는 대학, 사대, 교대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으로 자세하게 다뤄, 교사들도 장학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장은 이 장학관과 같은 직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장공모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위관료들은 주로 교장과 교감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했다. 이는 곧 승진구조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승진을 위한 비리와 인사상의 비리 등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평교사도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열어두는 것은 이러한 승진구조가 낳을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장수교육장공모의 기준을 다시 제시하여 재공모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장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자격을 명시한 조항이 없어서 이번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공모에서 자격을 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공무원법에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장공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장학관은 자격기준을 일정경력이상의 모든 교원으로 열어두었지만, 교육장은 한 지역 교육현장의 수장으로서 교장 등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자격기준도 1년으로 최소한으로 한정해두었다”며 전교조 전북지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자격논란, 전남은 아예 주민추천공모제로 인사 기준 재정립

 

이같이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장 공모제를 주민추천공모제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취임 이후 1년 반만에 전남도내 교육장 가운데 절반을 공모제로 임용하였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육장 공모제는 응모자격을 최근 3년 중 전남지역 실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해 사실상 모든 교원의 응모를 열어두었다. 이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고위직 임용에서 지역 거주를 중요한 임용 기준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심사위원들도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추천하거나,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전교조 등의 참여도 보장하여 지역교육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장 공모제 추진을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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