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호남고속 사측의 직장폐쇄에 항거하며 분신을 기도했던 호남고속지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5일 저녁 기각됐다.
경찰은 B씨를 지난 24일 새벽 연행하여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한 관계자는 “버스중단사태의 원인이고, 교섭마저 거부한 사측에 항거하고자 분신까지 했던 버스노동자의 눈물과 분노를 치유할 생각을 안하고, 사측 사무실에서 분신하려했다는 것으로 방화예비범으로 구속하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고 분노했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경찰의 구속 의도에 대해 “무리”라고 평가하고, 상당한 분노를 표했다.
한편, 호남고속지회 B씨는 25일 저녁 풀려나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