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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코아백화점 농성 천막 철거

강문식( 1) 2010.12.17 17:44 추천:1

 

코아백화점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210일째 이어졌던 가운데, 회사측에서 낸 명도단행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오늘 노동조합에서 천막을 철거했다.

 

회사는 지난 10월 25일 노동조합을 상대로 천막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및 4개의 가처분신청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계고장을 보내 오늘 천막 철거를 예고했었다.

 

코아백화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아침에 모여 천막농성장을 정리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혜진 조직국장은 "따뜻한 5월에 천막을 쳐 첫눈이 오는 날까지 왔으니, 따뜻하게 며칠 보내고 새롭게 투쟁하자"며 농성장을 정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한 조합원은 "싸움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코아백화점 노동조합 신현종 위원장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를 저지하는 투쟁을 진행한다"고 이후 계획을 밝히며 "마음을 다지면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법은 자본의 재산권보장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근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탄압해왔다"고 지적하며 "법은 눈물도 양심도 없는 코아자본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전북본부는 이후 코아백화점자본이 노동자 개개인에게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코아백화점 노조 탄압중단과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코아백화점 측이 조합원 35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앞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측은 코아백화점에 출입하는 채권자(코아백화점)의 직원 및 관계자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 조합원들이 코아백화점 주위 100m 이내에서 집회,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를 하지 않을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이장우 노무사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은 코아백화점이 아닌 (주)코아호텔 법인이기 때문에 한 사업장을 폐쇄했다 해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이 활동할 권리가 있고 사업장에서 집회는 노동조합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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