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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유니온, 또 다시 ‘노조설립 정당성’ 인정받아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2.10 12:50

법원이 또 다시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9일, 서울시에 지난해 4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청년유니온14’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행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청년유니온]
 
앞서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구직자 청년 1인과 직장인 청년 1인으로 짝을 지어 서울과 수원, 인천, 청주, 부산, 대구 등의 지자체에 ‘청년유니온1’부터 ‘청년유니온27’까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지자체장들은 청년유니온에 실업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며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당시 고용노동부의 일괄지침으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해 왔다. 청년유니온 조합원 중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사법부인 대법원은 구직자 역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고용부의 행정조치가 대법판결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역시 2010년 11월 19일,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010년 10월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년유니온은 9일, 논평을 발표하고 “그동안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에 구직자와 실업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해 왔지만, 이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노동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마땅히 노동부는 하루 빨리 관련 절차에 따라 청년유니온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발표하고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로써 청년유니온은 합법적인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3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잘못된 노동행정을 즉각 반성하고 시정해야 하며 여타의 지자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시와 서울청년유니온 설립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협의하고 실현화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유니온 설립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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