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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년들의 고용과 실업 등 노동권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노동부로부터 법내노조로 인정받았다.

 

청년유니온은 30일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3년 만에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진 제공 - 청년유니온>

 

2010년 3월 설립한 청년유니온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6번의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한 바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년유니온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인데 이제야 받아서 기쁘면서도 씁쓸하다”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는 것은 청년구직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구직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청년들이 타의적으로 반복적인 취업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이번에 법내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경총,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과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두고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정체성은 노동조합”이라면서 “법적으로 인정도 받은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문제와 함께 일하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경총 등 경제단체를 상대로 교섭을 벌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제공 - 청년유니온>

 

한편,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박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총 고용의 70% 달성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숫자로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구직자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년유니온은 최근까지 커피전문점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폭로하거나, 피자업체들의 30분 배달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병원 실습생 권리 찾기 등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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