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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코아백화점 노동조합이 불법?

강문식( 1) 2010.12.23 16:46 추천:1

▲20일 새벽 용역이 농성천막을 철거한 현장

 

전북중앙신문에서 코아백화점 노동조합이 불법을 일삼는다고 보도한 데 대해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중앙신문은 23일 지면을 통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전직 코아백화점 노조원들의 공사장 입구 무단점거 때문에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찰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해 수백억원을 투자한 사업주의 손실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코아백화점 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현재 조합이 진행하는 농성의 불법 여부가 달려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본부는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정산됐다고 해서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며 코아백화점이 폐업 신고 이후 "증축신고를 코아백화점 명의로 하는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이어 코아백화점 측이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조합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서 플랜카드 게시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을 어기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코아백화점 사측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코아백화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코아백화점에 대한 양도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본부는 코아백화점 사용자 측이 "근로감독관이 배석하는 교섭에서도 노동조합 대표자를 향해 막말"을 하며 "관계기관의 중재에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회사는 20일 새벽 용역을 고용해 민주노총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기도 했다.

 

전북본부는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고 언제든지 이해에 따라 자산만 매각"하려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코아백화점과 세이브존 사측이 고용승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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