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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이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열렸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전주시 택시사업장 22곳 중 단 2곳만이 택시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을뿐더러, 위반사업주가 고액사납금인상, 협약상 근무시간 단축, 부당해고 협박, 노조 탄압 등으로 택시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전국 시 단위에 적용되는 택시최저임금법이 평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도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지만, 택시노동자들의 문제 제기, 고소․고발 등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택시일반노조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각성을 촉구한다. 택시노동현장에 택시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택시최저임금법은 성과급 성격의 초과운송수입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열악한 급여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생계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자 2007년 12월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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