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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도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차례 진행한 1인 시위는 학교비정규직 업종 중에서 여성노조 전북지부 특수교육지도사지회에서 맡아서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육실무사지회에서 1인 시위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출발했다. 이후,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 부모단체들의 장애인 통합교육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계속되었고,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1,000명의 운영비를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븡에서의 여러 아동을 지원하는 학급 보조와 한 아동만을 지원하는 일대일 보조로 근무형태가 나뉘었으며,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1일,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을 ‘특수교육지도사’로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특수교육지도사지회는 이번 ‘호봉제에 빨간 장미를’ 1인 시위에서 크게 <호봉제 실시>와 <교육감 임명>을 요구하며 동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여성노조 전북지부>

 

기능직 10급 폐지, 그렇다면 학교비정규직은?

 

특수교육지도사지회가 호봉제 실시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식적인 임금체계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지도사지회는 “상식적으로 1달 근속과 1년 근속과 10년 근속이 임금이 똑같다는 사실은 임금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연수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공공부문에 속하는 학교현장에서 당연시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은 임금체계에 대한 따로 기준이 있지 않다. 다만 기능직 10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책정과 체계가 관례상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 5월부터는 기능직 10급이 폐지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해졌다.

 

특수교육지도사지회는 “이번 기회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근속연수조차 무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해야”

 

특수교육지도사지회는 호봉제와 함께 현재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맺는 것을 도 교육감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특수교육지도사의 고용안정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보통 학교비정규직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특수교육지도사는 해당학교의 수요에 따라(장애아동이 전학가거나 졸업을 하면 특수교육지도사와의 계약도 종료된다) 이동이 많아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학교장과 계약관계이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계속 반복되게 된다.

 

해당학교에서 수요가 없으면 신규학교로 옮기고, 지도사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되고 다른 학교로 옮겨도 다시 교장과 계약을 맺기에 이전 경력은 모두 인정바지 못하고 다시 2년 혹은 1년의 기간제로 채용된다.

 

그래서 특수교육지도사지회는 “최소한 시·군교육장이 임용하면 학교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무기계약직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 계약이 아닌 교육장 혹은 교육감의 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특수교육지도사지회를 비롯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여성노조, 민주노총 평등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분되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단체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단체교섭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하는 풍토 속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길이 열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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