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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교과부의 조삼모사식 처우개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참세상]


교과부, 30여 만 원 임금인상 무시, 딸랑 ‘3만원’ 인상


일반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급여는 공무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규정 돼 있다. 교과부의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과 각 학교별 취업규칙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직 9급 또는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연봉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2011년, 3년 만에 인상된 공무원 임금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정상이다. 공무원 인상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급여 수당 중 일부를 기본급에 반영해 기능직 공무원 10급 1호봉의 월급이 오름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들은 275일 근무자 371,010원, 245일 근무자 330,530원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안을 통해 임금 4%인상을 발표했다. 교과부의 처우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3만원 남짓한 임금만이 인상된다.


때문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단일노동조합은 13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계약 기준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21배 기준 취업규칙을 준수해도, 275일 근무자와 245일 근무자는 연봉계산일 수에 따라 실제 연봉을 책정하므로, 월급은 채 100만원도 되지 않으며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돌 뿐”이라며 “하지만 교과부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고작 3만원 남짓한 인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며, 취업규칙 변경 없이 마음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과부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발생된 학교비정규직의 체불임금이 1천억 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이렇게 발생된 체불임금이 1월부터 3개월동안 1인당 약 100만원, 전국적으로 1천억 원에 이른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뒤늦게 취업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강제로 서명까지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회계직원이 정부 집계로만 1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조는 집계에서 제외된 노동자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15만이 넘는 노동자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은 2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설립필증 교부 거부


한편 노조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설립을 막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3시, 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즉각적인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4월 2일,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조가 설립신고 한 21명의 조합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추진위’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 전체인지와,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설립신고 한 조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다른 조직의 조합원 숫자까지 왜 해명을 해야하나”며 “또한 조합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이 필요해서 가입했을 뿐인데, 노조에 가입할 때 일일이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에게 어느 노조에 가입했냐고 물어야 하나”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노동부가 계속 신고필증 교부를 부당하게 지연하여 단결권이 침해된다면,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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