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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처분을 받아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된 학생이 1만7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3~8월)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에 의하면, 가해학생(초, 중, 고) 1만7866명 가운데 1만7970명이 학폭대책위로부터 선도처분을 받았다.

 

한 학생이 두 가지 이상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1만7000명 가량이 학생부 기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혜자 의원실의 설명.

 

박혜자 의원실은 “5년간 학생부 기재 현황이 유지돼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은 993명이며,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당장 올해 입시에 반영될 고3의 경우 33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당장 올 입시부터 학생부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만7000명의 학생이 학생부 기재로 인해 낙인효과를 입게 됐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현황을 살펴보면, 선도처분 유형별로는 서면사과 3752명,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1722명, 학교봉사 1737명, 사회봉사 3076명,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615명, 출석정지 1331명, 학급교체 2089명, 전학 1520명, 퇴학처분 128명 등이었다.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실장은 “학교폭력 경각심 높아지면서 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 욕구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교과부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되고 경미한 사안도 사건화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교과부가 잡으면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처분 중 서면사과, 일종의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처분이 많은데, 학교 자체적인 교육지도로 가능한 것을 사건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처벌 중심보다는 선도와 예방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선도처분 중에 교내 봉사의 경우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 교칙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가해학생의 반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에게 무분별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강제하는 학생부 기재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학생부 기재 대상이 996명으로 파악되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뢰하여 자문 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모두 학생부 기재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위헌 소지의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교과부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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