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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6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발의된 가운데,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1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안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조례안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인권보호의 방안과 기구들이 설치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면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조례안마저 후퇴시키는 정치적 타협이 발생한다면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미뤄지며 도교육청에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과제가 너무 산적해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전북의 인권증진과 교육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일선 학교에 인권이 정착되기 위해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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