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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찬성 4, 반대 4, 기권 1로 부결됐다. 이번에도 교육의원들 5명은 반대와 기권의 뜻을 밝혔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교육상임위에서 발목 잡힌 것은 이번이 4번째.

 

찬반표결에 앞서 조례안을 발의한 김연근 도의원의 간곡한 읍소도 이날 통하지 않았다. 김연근 도의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이 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방치”라면서 “의원님들의 성원과 진심을 담아 이거 한번 도와달라. 그리고 교육청 잘하라고 칭찬도 하고 채찍질도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조례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타 시도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과 학칙에 따라 책임진다고 명시하여 타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면서 “이 조례안은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하고 학생 인권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의원들은 지난 3차례의 부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와 교육부의 상위법령 위반 소송 등을 지켜보고 제정하자는 입장을 폈다.

 

결국 이번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본회의 직권상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도의원 15명의 서명이 필요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년 동안 전북학생인권조례의 부결 과정을 지켜본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 소명 활동가는 “참담하다. 벌써 4번째 부결됐다. 한 조례가 4번이나 부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며 “학생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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