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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교과부 법적 논쟁 가열

참세상 편집팀( newscham@jinbo.net) 2012.01.27 17:13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즉각 무효 확인소송에 나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법적소송과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출처: 자료사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절차적으로도 인권조례 공포에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인권조례가 학교규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적인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의 철회가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교과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하면 서울시의회가 따라야 하는데 곧바로 공포한 점을 들고 있다.


내용상 문제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학교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집회의 자유와 이에 따른 학습권 침해, △간접체벌 금지 등에 따른 교권 약화 △두발 규제 금지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로 무분별한 성문화 확산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내용상으로도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교과부의 행위가 오히려 반교육적인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오승걸 학교문화과 과장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조례 제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승걸 과정은 “서울시교육청의 제의 요구 철회라는 행위가 법령상 근거 없는 행위라는 입장”이라며 “제의 요구 철회가 가능하더라도 그 철회와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법률은 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제의 요구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바로 조례를 공포했거든요. 저희들은 조례 제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 학칙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획일적으로 여러 조항에 걸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희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정부가 주민들이든 학생이든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딴지를 걸고 넘어가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나아가 “지금 방학 중에 그 준비를 해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판인데,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권조례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생활지도나 생활 교육 자체의 안정성까지도 해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것인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도 27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경우, 이 두 가지가 분명할 때 교과부가 그런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내용들을 구체화시킨 것”이라며 교과부의 소송제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조례의 내용이 상위법 등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상희 위원장과 이금천 사무처장은 한 목소리로 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상희 위원장은 “간접체벌은 교과부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고, 교육 벌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교육 벌은 교과부가 내 세운 예시 안에 보면, 체벌금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학습권이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가 규정으로서 집회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 같은 것을 규율할 수 있도록 했고, 얼마든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의 집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과 조화시킬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발 자유화 또한 일률적인 규제 금지가 아닌 “학생들의 의지에 반해서 규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금천 사무처장은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청소년기에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야 될 것이냐...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기본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규정을 가지고 임신이나 출산을 청소년기에 조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소수자 차별금지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 존재해왔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걸(성정체성)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금천 사무처장은 “(인권조례는)학생들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도 강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입시교육에 밀려서 학생들에게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킬 책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들은)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에 그동안의 관행적으로 학교에서 써왔던 교육 방법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새로운 방식들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이 부분은 학교가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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