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작년 11월 부결 당시에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토론을 통해 부결되었지만, 이번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12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제외한 7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마쳤다. 당초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도 조례안 심사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조례안 심사에 제외했다.

 

 

박용성 교육위원장은 “제1차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등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추후에 교과부에서 시행정지가처분을 낼 수도 있고 일선 학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대법원의 판결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학생인권·교권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양용모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사전에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하지만, 간담회가 의결기구도 아닌데 본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학생인권·교권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육위에서 토론 등을 통해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상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조례 상정을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제1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자고 제안 제1차 회의는 개시 10분도 채 안돼 정회를 선포 비공개 간담회에 들어갔다.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약 15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의견이 모아지자 않자 표결을 진행했다. 인권조례 안건 상정에 대한 표결은 거수로 진행했으며,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의원생활 7년 동안 거수 표결은 처음이라며 간담회 결정사항을 다시 표결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현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간담회 결정사항을 다시 논의한다면 앞으로 간담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양용모 도의원은 “간담회는 말 그대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다”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이번 회기에 상정하고 토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밖에서 지켜본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도민들이 들을 수도 없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고 토론 자체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시기상조와 학교의 혼란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시대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각계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국제인권협약의 실현을 위한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반박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