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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장영수 의원이 22일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영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교육위가 2년여 간 소모적인 논쟁만을 벌였다”면서 “이제는 논쟁을 종식하고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은 작년 10월 전북도교육청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준비되었다. 오는 2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당론으로 의장 직권상정도 예상된다.

 

이번 발의안에서 삭제된 것은 성(性)적 지향이나 여학생의 교복을 치마나 바지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권리 일부(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사적 기록물 열람금지), 정보청구권 등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교육의원들의 아집과 구시대적인 반개혁적 딴지걸기에 더는 휘둘리지 않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보고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조례안이 다소 후퇴되었지만, 이는 학교의 형편에 맞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의원들이 더는 반교육적 딴지걸기를 하지 말아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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