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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전북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장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전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청소년 단체, 성소수자 단체 등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라, 경상, 충청, 강원 등 전국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인권친화적 학교를 지향하는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의 연합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이하 학교너머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에 민주당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논란을 일으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다고 장 의원을 말했지만 의회 수정안이 삭제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면서 “전북보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조차도 삭제되었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인권 후퇴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삭제한 학생자치기구의 자치활동 권리와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권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은 조항”이라면서 “성(性)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은 서울의 경우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차별과 폭력의 위험에 놓여있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광주 학생들은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나요?라는 전북 학생들의 질문에 도의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라면서 “시민의 보편 상식으로 자리 잡은 기준이 편견에 찬 소수 의원들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된 것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강하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주지역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이 인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아수나로 전주지부)도 성명을 내고 전북학생인권조례 의원발의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아수나로 전주지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조례가 실질적 주체인 학생들을 배제한 채 입맛대로 가위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까지 조례제정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온 학생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학생의 보편적 권리를 놓고 인권을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주체가 빠진 의원발의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수정을 촉구한다”고 의원발의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의원발의안이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소수자 무지개행동은 “의원발의안에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만 삭제되어 있다. 장 의원과 민주당은 학교 교칙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하고, 성수수자를 색출하는 ‘이반검열’과 그에 따른 징계를 허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내실 있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은 “학교현장은 소수자 학생들에게 특히 취약한 사회적 공간이다”면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의원발의한 장영수 도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고, 교육상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안발의한 취지를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2년 이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제정하라는 뜻으로 다른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 등 일부 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교육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이 제시한 안으로는 교육감 임기 내 절대 통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상임위가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성적지향 등 일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삭제된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상임위가 판례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유보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러면 빼놓고 제시했다”면서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조례제정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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