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전국의 청소년단체들이 전북도의회 장영수 도의원(민주통합당 전북도의회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청소년단체들이 ‘제대로 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열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그룹’ 등 11개 청소년단체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정치적 명분만을 위한 이름뿐인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교육청 발의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 활동한다는 아리데(별명) 씨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전국에서 말들이 많으며 드라마에서조차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성()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빠진 인권조례는 진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다”며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라면 마땅히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하며, 그래야만 학교 현장에서 반인권적인 문화와 제도를 바꿔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도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학생인권조례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최근 민주통합당 장영수 도의원이 32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비판했다.

 

장영수 도의원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서 15개 항목을 삭제했다. 삭제된 항목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학교폭력 이외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긴급구조를 받을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조항 △정보에 관한 권리 조항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조항 등이다.

 

장영수 도의원은 지난 1월 22일 발의할 당시 기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2년여 간 소모적인 논쟁만을 벌였다”며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며 조례 제정에 무게를 둔 발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난다(별명) 씨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면서 “논란을 이유로 최소한의 원칙들과 권리들을 삭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당 전북도당사를 방문하여 조형철 도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단체들은 장영수 도의원의 대표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장영수 도의원은 이날 면담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 소속인 조형철 도의원은 “학생들의 집회·시위 자유, 두발과 복장, 소지품 검사 등 크게 6가지 쟁점에 이견이 교육상임위 내에 있다”면서 “무엇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교육상임위 내 다수 의원들은 이 결정 후에 조례를 상정하자는 것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영수 도의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선 법을 제정하고 조금씩 개정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발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단체들은 “논란이 된다고 차별적인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면서 “장 의원의 조례안 상정은 절대 안 된다”고 뜻을 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면담을 마치고 “청소년단체들의 입장을 도의원들에게 전했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청소년단체들이 제기한 장 의원의 조례안 철회 요구는 의원들이 고민하고 답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단체들은 민주당 학생인권조례안 중에 삭제된 조항들을 하나씩 적어 작은 '희망 꽃'을 만들었다.

 

한편,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전북도교육청의 조례안과 장 의원의 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된 교육상임위의 교육의원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대법 판결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