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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닻 올려

경은아( 1) 2011.06.14 14:21 추천:43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상반기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 13일 닻을 올렸다.

 

전북운동본부는 저녁 6시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출범식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학생이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지위가 존중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자”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평화와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교조, 민주노동당, 전농,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정의구현사제단 등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으며, 전북운동본부에 총 40개 단체가 함께하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니까!”라고 대답하지 않는 것

 

토론회에서 전북도교육청 인성인권 TF 송기춘 위원장은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설명하면서 “학생도 법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도교육청 인성인권 TF 송기춘 위원장(좌),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변춘희 팀장(우)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변춘희 팀장은 “조례는 이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학생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 법의 취지를 살려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운동본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교사들이 주민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교사가 학생 수가 적어야 교감할 수 있지 않겠냐며 역으로 제안하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방어적인 자세가 나와 조례제정에 대해 많이 나누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운동본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큰 힘 보탤 것

 

출범식은 임시대표 선출, 전북운동본부 결성, 집행위원장 추천 및 인준, 사업계획, 예산계획 확정,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운동본부 대표자들. (좌측부터 정의구현사제단, 전북 녹색연합, 전농 전북,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교조 전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회)

 

임시대표는 논의 후 선출하기로 됐으며, 집행위원장은 인권교육센터 전준형 소장이 선출됐다. 사업계획안은 전학생인권조례안을 공론화와 다양한 학교주체가 제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 상정 관련 여론 수렴 및 의견 제출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예산계획은 지출계획이 확정 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결의문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채택됐다.

 

전북운동본부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학생인권조례 캠페인 및 대 시민 홍보활동은 물론 제정 지지 및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도교육감, 도교육청, 도의장, 교육위 의장, 교육위원 등 관련자 면담과 홍보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학생이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학교,
교사의 지위가 존중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과 학교 현실은 학생을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써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갖는 두발, 복장에 대한 자유가 학생들에게는 벌점과 단속되는 학교 풍경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어디서 연원된 것인지도 모른 채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의식으로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혹자는 입시 위주 교육 구조 속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입시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생인권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인권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장애를 가졌다고, 집안이 빈곤하다가,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교사의 인권이 소중하듯 학생 인권도 소중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대립적 지점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와 서열은 폭력을 재생산하고, 이 문화는 학교에서도 재현됩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인권적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로 평등한 관계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생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가 모두의 노력으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을 꽃피우게 하는 든든한 옹호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를 출범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에 학생인권을 담론화하고,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학생인권은 교육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6월 13일(월)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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