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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안 보류로 학생인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요즘 이번에는 학생인권 침해가 다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손가족 학생 및 한부모 가족 학생현황’ 조사가 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다시 학생인권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 전라북도 임시회 정책질문 시 제기된 도내 조손가족 학생 및 한부모 가족 학생지원에 대한 세부시책 마련을 위해 도 교육의원들이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각 일선 학교에 이들 학생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그 조사 내용이 학생 숫자 파악을 넘어 한부모 가족이 된 사유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에 배우자사망, 이혼・별거, 배우자가 정신・신체장애, 질병으로 노동능력 상실로 분류하고 있고 학교생활 적응도(학력)를 우수/보통/지도필요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나 인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하지만 해당 법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보호대상자의 조사는 교육감의 사무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다른 많은 학생에게 노출될 위험이 큰 학교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점, 그 조사가 학교의 학생지도에 활용될 목적보다 여성가족부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부모 가족의 학생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원하고 조사하는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교육청은 한부모가정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방식과 내용을 전면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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