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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현대차, 법원 부당 해고 판결해도 또 징계

정재은( cmedia@cmedia.or.kr) 2011.02.23 09:42 추천:1

지난 2월 10일 대법원(2010두268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지현민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21일 첫 출근해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 근우기업측이 지 씨를 징계했다.

 

지 씨에 의하면 21일 출근을 하자마자 근우기업측이 오전 8시30분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으로 지 씨를 징계했다. 징계 해고는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개월로 징계하겠다는 것. 지 씨가 항의하자 회사측은 ‘징계는 회사의 권한’이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심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해 사실상 막무가내식 징계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회사측은 2년2개월 가량 미직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할 것이며, 이의제기를 하면 민사소송까지 갈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직 명령으로 21일 첫 출근한 지 씨는 당일 아침에도 현대차 원청의 허락하에 근우기업 사무실로 인솔되었다. 현대차 사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동안만 출입이 허락되었다며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려는 지 씨를 막았다.

 

지 씨는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경비대에게 끌려나왔다. 2년2개월동안 해고시킨 것도 모자라 또 징계했다. 노조 간부를 맡고 있고, 불법 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파업을 앞두자 회사측에서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징계하는 것 같다. 또 회사측은 오랜 기간 싸운 결과 복직되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사무장을 맡고 있는 지 씨는 그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맞서 정규직화 투쟁을 해 왔다. 회사측은 대법원과 고법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시키기 위한 대화와 노력보다는 노조 간부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일관하는 듯 하다.

 

일례로 현대차는 해고자인 지 씨가 노조 선거 기간 공장 출입을 했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지 씨의 자택 가전제품 일체에 빨간 가압류 딱지가 붙었었다.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가압류 사태도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회사측은 지현민 씨가 2008년 사내하청업체인 광진기업이 폐업할 당시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를 두고 투쟁하자 지씨를 고소고발했다. 이 건으로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회사측은 이를 빌미로 같은해 12월 23일 지 씨를 징계 해고했다. 당시 회사측은 31일이 아닌 23일자로 해고되었다며 상여금과 연말 성과급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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