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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주 옛 35사단 부지 오염 심각, "국방부가 책임지고 '에코' 정화 해야"

"국방부 35사단 부지 오염 정화, 1지역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22 20:25

전북녹색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기름오염 부지 정화사업을 국방부가 책임지고 주택 등 시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공간에 맞는 수준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5사단은 전라북도 향토예비사단으로 지난해 12월 전북 임실군 일대로 이전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주 35사단 옛 부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약 50배를 초과한 25,243/의 농도로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또 크실렌의 경우 기준치의 43배를 초과한 652.7/,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30.9/의 오염농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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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토양정화사업이 보다 눞은 수준의 정화작업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나왔다.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부지 <사진 제공 - 전북녹색연합>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이 부지는 전주시가 에코시티라는 이름으로 주택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방부는 2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주택 등 시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더욱 엄중하게 정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벌이는 정화사업은 현재 3지역을 기준으로 벌이고 있다. 3지역이란 기존의 군사시설 용도나 도로, 주유서, 철도, 공장 용지에 적합한 수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주택 및 학교 등 거주시설(1지역에 해당)을 기준으로 하는 정화작업보다는 완화하여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에코시티 주택개발 시점에 전주시가 다시 1지역 수준의 정화작업을 벌여야 하는 중복 정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전북녹색연합을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옛 전주 35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와 법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국토를 훼손하고 훼손된 국토의 복원 책무마저 기초 지자체에 떠넘기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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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 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해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법과 원칙은 전주 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을 1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방부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다시 실시하고 검증을 위한 민관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우 국장은 군부대가 이전을 이유로 기존 지역을 환수하는데 있어 오염부지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책임감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재 3지역 기준으로 정화작업을 한다면, 1지역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2배 가까이 적게 정화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토양 오염된 총 면적은 10,505(3,177)으로 3지역으로 정화를 할 경우, 4,193로 정화 작업 면적이 줄어든다. 오염량은 전체 20,8303지역으로 정화를 할 경우, 6,999로 정화를 해야하는 오염량이 줄어든다.

 

전북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주시는 국방부는 3지역으로 정화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1지역 기준으로 정화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에코시티 민간사업자가 담당할 몫이며, 국방부의 정화작업 기간 동안 병행하여 처리해서 비용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전주시의 허가가 떨어진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1지역 기준으로 정화작업을 수행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나 전주시가 부담한다면 고스란히 에코시티에 입주할 전주시민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전주시의 답변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전북녹색연합은 국방부가 현재 3지역 수준의 정화작업을 벌이면서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작업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반출하는 것은 부지면적 200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주시의 허가가 떨어진 것이다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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