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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첨예한 대립...17일 끝장토론

김용욱( newscham@newscham.net) 2011.10.14 10:28

미국 의회가 13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을 비준하자 국내에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비준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대립을 시작했다. 이날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비준안 논의를 위해 몇 가지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 사항들의 처리를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일부 양보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준안을 빨리 발효할수록 한국이 더 이익을 본다며 10월 안에 비준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한미FTA의 각종 독소조항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불이익도 많아 농축산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나 통상절차법 등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준안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 야당은 13일 오전부터 열린 외통위에서 미국이 비준한 이행법안의 문제점과 한국 법안 개정 등의 불공평성을 집중 지적했다. 또 협정문 번역오류에 따른 정오표 제출, 위키리크스가 언급한 매국적 행위를 한 관료 청문회, 투자자국가제소와 역진방지 조항 등의 문제점, 이익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외통위는 오는 17일 소위회의를 전체회의장에서 열고 여야 간사가 각각 추천 한 2명의 토론자가 나와 끝장 토론을 하기로 결정해, 본격적인 검증은 17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17일 끝장 토론은 국회방송과 지상파 생방송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정오표 공개는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소위원회가 있는 날 외통위 의원들이 열람하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국이 협정문 전문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집중 부각하며 한국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FTA 이행법안은 협정문 전체가 담긴 것이 아니며, 미국법과 FTA협정문이 다를 경우 미국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우리나라 법제가 달라 우리는 국제법을 국회 승인을 거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지만 미국은 이행법을 매개로 연방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도 “한미 협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어 이와 충돌하는 국내법을 세세하게 외통위 보고해야 한다”며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을 정부에서 취합해 줘야 한다. 경기도 의회에 따르면 60개가 충돌 한다. 외통위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 “정부는 한미FTA 협정 내용이 미국 FTA 이행법에 반영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잘 반영 됐는지 검토해왔고 모두 이행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행법을 번역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미국 이행법의 문제점을 두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이행법을 번역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행법에서 연방법의 14곳을 고쳤다. 그 내용을 뜯어보니 우리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행법 어디에도 반덤핑이라는 단어가 없다. 반덤핑 장벽 철폐를 못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을 보호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행정조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또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재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두고는 “처음에 재협상을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 과정으로 2년을 끌어왔다”며 “그런 동안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이 되고 미국자동차 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됐다. 그대로 방치하면 FTA가 사장되는 상황이 될까 걱정했다. 국익 실현을 위해 다소 우리의 양보가 있어도 발효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정부정책적 판단이었다. 처음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 재협상을 하고 간 것은 이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핵심 문제들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이 대부분 반박하고 나서 정부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한미FA 비준동의안을 두고 여야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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