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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KT대책위)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KT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했다.

 

KT대책위는 “지난 11월 29일 검찰이 노동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동탄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KT 임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봐주기 식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올 초, KT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6000명에게 휴일근로와 연차, 등 총 33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조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9일,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T대책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처벌조항이 없다는 등으로 수사를 하고도 노동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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