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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북교육계가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수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게 마련이다. 그중에 한가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게 있어 거론해본다.

최규호 교육감 당선자는 <CBS전북방송>과 <전북일보>, <민주적 교육감 선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소속의 김민아 의원이 “우리농산물 먹거리를 급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농민과 학생의 윈-윈 전략으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문용주 현 교육감이 후보당시 분명히 우리농산물로 급식을 공급하겠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WTO 협정위배소지가 있다면서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만약에 최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최후보는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을 했다. “소를 취하해서 우리 농산물 급식을 하겠다.”

물론, 나머지 후보 2명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모처럼 듣는 시원한 말이었다. 덧붙여서, 최규호 교육감 당선자는 급식비 부담에 대해서도, “이미 그것은 전북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협의가 끝난 상황이며, 소비자들에게 전혀 부담을 안시키고 도 예산으로, 시군 단체장들이 부담을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최규호 교육감 당선자는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북도교육감 권한 밖의 공약도 많다. 따라서, 우선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공약만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거슬러 올라가 보자, 전라북도의회가 도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제정한 전북학교급식 조례는 지방자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꼽혔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북학교급식조례가 내국민 대우의무와 정부조달협정, WTO 협정 제3조 보조금 협정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지난 1월2일, 새해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조례를 만든 전라북도의회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문용주 교육감의 사고가 잘못됐다고 성토했었다. 당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이 바로, 최규호 교육감 당선자이다.

최 당선자 역시, 이 문제를 놓고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갈등을 빚자 적극적인 중재를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도교육청이 제소 내용조차 교육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제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었다.

최규호 의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비난했었다. 이어서, 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일동의 성명을 내고, 교육감이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 조례 제정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청 간부들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이제, 최규호 교육위원은 당시의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에서 전라북도 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됐다.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조차 무시했던 도교육청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최규호 교육감 당선자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도교육청 간부‘들을 설득해서 소를 취하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행여나 교육위원회 의장 입장과 교육감의 입장이 다르다며 다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또 한가지, ‘전북 학교급식 조례’ 소송 사태를 거울삼아 '최규호 선장'이 이끄는 전북 교육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머물지 말고정말로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를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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