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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 인터넷 사기

박민수( 1) 2004.05.26 14:37 추천:2

질문 :

저는 2001년 10월쯤 노트북컴퓨터를 보다싸게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이용중, 쇼핑몰 사이트에서 47만원을(택배비포함) 선입금시키고, 월1회 방문해서 36개월간 한가지씩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노트북구입 계약을 한적이 있는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제품도 못 보내주고, 입금된 돈도 못돌려 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한달후 한달후하면서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중간에 새로운 채권단이 운영 한다더군요, 그리고 좀 지나 새로운 대표가 앉아 있더라구요, 회사 주인이 바뀌면 돈도 못돌려 받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이트도 새로운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8개월이 다 돼가는데 노트북은 포기하고 입금액만이라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온라인입금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답변 :

인터넷 거래에서는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회사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님의 경우 기존의 회사에서는 반환 받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의 회사와 현재의 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해보시고 (기존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회사인지?, 기존의 회사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닌지, 전화번호까지 동일한지 등등) 회사의 이사진등이 완전히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동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존 회사의 운영진들이 사기의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시어 - 확인된 결과에 따라 - 수사기관에 진정 내지 고소를 하여 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A님의 쓰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 법률상담 코너에 연재되는 내용은 박민수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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