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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난 14일 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는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로 사망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개복동의 경우 경찰서에서 겨우 50M 거리에 있고, 경찰은 업주와 유착해 상납 및 뇌물 비리가 밝혀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그 동안 한국 사회의 성산업은 경찰의 묵인과 방조에 아래 확산돼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안에서 업주와 경찰은 끈적끈적하게 유착해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들이 여성들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건들이 밝혀진 바가 있고, 더구나 얼마 전 전북 군산 경찰의 10대 성매매 사건은 이미 국가권력이 범죄행위에 앞장서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의 처참한 인권유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었고 또 국가권력을 이용해 경찰이 성산업에 깊숙하게 개입해 얼마나 쉽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뇌물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 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더욱 엄격하게 국가의 책임을 물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성산업 조장에 한몫을 톡톡히 해온 국가와 지자체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지난 3월 2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최근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성매매 여성의 인간성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가권력과 성산업의 유착고리를 감시하고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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